민주당 경기도당이 7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의 당원권을 제명했다. 윤리심판원은 이성철 의원이 민주당 파주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제8대 전반기 의장 후보 당론을 무시하고 의장에 출마해 당선됐고, 이후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는 등 지역주민을 배신해 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경기도당의 제명 처분이 당규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당헌 당규 윤리규범’ 제13조 탈당 2항에는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시·도당 또는 중앙당은 접수한 날부터 2일 이내에 해당 당원을 당원명부에서 말소하고, 제3항에는 당원자격을 탈당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소멸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성철 의장이 탈당한 날짜와 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이 제명 처분한 시점이 6일이나 차이가 나 사실상 당원이 아닌 사람을 제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성철 의원이 모바일 팩스로 민주당에 탈당신고서를 낸 날짜는 7월 1일 오전 6시 51분이고, 경기도당은 7일 윤리심판원을 긴급 소집해 이성철 당원을 제명했다.
파주시의회 이성철 의원은 민주당 탈당과 함께 3분여 만인 오전 6시 54분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사실상 국민의힘 소속으로 의장 선거에 출마한 셈이다, 이를 볼 때 민주당의 7일자 제명조치는 민주당원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원을 징계한 꼴이다. 민주당이 이성철 의원을 제명하려면 바로 후보자 등록을 한 6월 27일과 의장단 선거일인 7월 1일 안에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파주바른신문은 민주당 경기도당 박정 위원장에게 “경기도당이 7월 7일자로 이성철 당원을 제명했다고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성철 당원의 민주당 탈당이 7월 1일인데 7일에 제명하는 것이 맞는지 설명을 요구한다.”라는 내용을 모바일 취재문을 통해 보냈으나 박정 의원은 답변하지 않았다.
이성철 의원은 의장 선거일인 7월 1일 오전 6시 51분 민주당을 탈당하고, 3분여 만인 54분에 국민의힘에 입당신고서를 제출한 후 파주시의회 의장에 출마해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