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2021년 3월 6일께 제주도 전지훈련 중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강간하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라며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2021년 3월 6일께 제주도 전지훈련 중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강간하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라며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