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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사업 협약병원 추가 모집

파주시는 치매조기검진을 확대하기 위한 협약병원을 추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증화로의 진행을 방지해 치매환자 및 보호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함이다.

 

치매 협약병원은 치매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등을 1인 이상 확보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관련 전문의가 없을 경우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를 갖춘 의료기관도 지정은 가능하다.

 

 치매조기검진은 치매안심센터에서 1단계 선별검사결과 인지저하나 치매의심자로 판별된 자를 대상으로, 협약병원에서 2단계 진단검사(신경인지기능검사, 치매척도검사 등) 3단계 감별검사(뇌영상촬영 등)를 실시해 최종치매로 확진된다. 이후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를 등록하고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협약병원에서 실시하는 치매검사비는 만60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1인당 최대 15만원, 감별검사 1인당 최대 8만원을 치매안심센터가 지원한다.

 

 파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최근 2년간 17,220명의 선별검사 및 1,440명의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이미 협약된 의료기관인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메디인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605명의 감별검사를 실시해 사회적 비용 절감을 도모한 바 있다.

 

 임미숙 파주시 건강증진과장은 기존 협약병원은 원인규명을 위한 감별검사 위주로 검사했지만,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 진단검사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고 취약지역의 접근성을 강화해, 시민의 편리성을 증진하기 위해 협약병원을 추가로 모집한다라며 관심 있는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치매 협약병원 모집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치매안심센터(031-940-3721~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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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한길룡·박용호 후보 “성매매집결지 대화로 풀어야” 박정 후보는 답변 회피 파주바른신문이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미군 위안부법)이 국회에서 자동폐기 되는 등 법 제정이 되지 않아 2020년 7월에 제정된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유명무실한 상태로 고령의 기지촌 여성들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쓸쓸하게 세상을 마감하고 있는데 당선이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는지 민주당 윤후덕, 박정 후보와 국민의힘 한길룡, 박용호 후보에게 질의했다. 파주갑지역에서 출마한 민주당 윤후덕 후보는 “저 역시 유승희 전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미군 위안부법’에 공동발의했던 국회의원으로서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 기지촌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피해에 대해 깊은 유감과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당시 주한미군 기지촌에서는 불법 성매매와 가혹행위가 횡행했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피해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파주시 기지촌에서 벌어졌던 강요와 유인·알선에 의한 성매매 및 가혹행위에 따른 피해 조사 및 피해자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면 문제에 공감하는 국회의원과 함께 법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파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