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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불법소각 특별점검

파주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간인 202012~2021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과 연계해 불법소각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기온강하로 불법소각이 빈번히 발생 될 것으로 의심되는 상습 불법소각 지역, 건설공사장 및 사업장, 농촌지역 등을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농업부산물 및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건설공사장 및 사업장 폐목재 등 폐기물 불법소각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소각 금지 안내문도 제작·배포하는 등 예방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가정, 사업장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할 경우 매연, 악취 그리고 유해가스가 발생해 환경오염은 물론 이웃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따라서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농업부산물은 대형폐기물스티커 또는 납부필증(40gk마대/1,000)을 부착해 배출해야 하며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허가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위탁처리 해야 한다.

 

 불법 소각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할 경우에는 사법처리까지 받을 수 있다.

 

 김관진 파주시 자원순환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간 불법소각 특별점검을 적극 추진해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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