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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


파주소방서(서장 김인겸)는 제73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주택 화재 예방·대응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고 17일 밝혔다.

 

 2020년 파주 관내 3분기(7~9)간 화재발생 84, 인명피해 3(사망1, 부상2)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인명피해 3건이 모두 주거시설에서 발생하였다.

 

 파주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주택화재는 다른 화재에 비해 면적당 가연물의 양이 많아 급격한 연소로 위험이 매우 큰 반면 사적인 공간인 관계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법제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도가 어려워 그 설치율이 낮아 주택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 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재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경보를 통해 신속한 피난에 도움을 주어 주택화재 피해 경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설치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아직도 설치되지 않은 가구가 많아 소방서에서는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김인겸 파주소방서장은 공동주택에는 경보설비나 소화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 일반주택에는 소화기와 같은 기초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아 화재에 취약한 실정이라며 주택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가정에 꼭 비치해 달라당부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 문의는 파주소방서 생활안전팀(031-956-9334)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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