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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파주시장과 공무원의 언론탄압 다시 없기를...


올해는 파주신문이 창간 준비호를 발행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파주신문은 노태우 정권의 6.29 선언과 함께 불어닥친 언론자유의 산물로 창간됐다. 당시 문산여중 황원택 교사를 중심으로 황 교사의 제자 전정숙 씨가 발행인을, 총무부장은 고 최병록 기자가 맡았다. 이후 노영대, 원희석, 이용남 기자가 편집국장을 역임했고, 현재 시민연합신문 고기석 발행인과 김아무개 기자가 취재부장을 맡아 현장을 누볐다.

 

 그렇게 창간된 파주신문은 지역신문 통합과 소송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 특히 이인재 전 파주시장과 공무원들로부터 무더기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현재는 창간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파주신문제호가 넘어가 있다.

 

  “파주신문은 이인재 파주시장에게 4억 원을, 기업지원과장에게 1억 원, 균형발전과장에게 5천만 원, 인사팀장에게 5천만 원, 체육청소년과장에게 5천만 원, 환경시설과장에게 5천만 원, 문화교육국장에게 5천만 원, 교류협력팀장에게 5천만 원, 도시개발과장에게 5천만 원, 투자진흥과장에게 5천만 원, 시정지원관에게 5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이 사건 판결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인재 전 파주시장은 20138월 한천수 국장(당시 균형발전과장) 등 공무원 13명과 함께 파주시정에 비판적인 파주신문과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1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냈다.

 

 이 소송은 무려 3년여 진행됐으며, 201610월 법원의 조정으로 종결됐다. 당시 일부 언론은 이 사건을 이인재 시장 승소라는 다분히 의도성 있는 제목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당시 지역신문 통합으로 탄생한 파주신문의 경영진 변호를 맡았던 김 아무개 변호인은 파주신문에 사과문과 이인재 전 시장의 반론문을 실으면 법원 조정으로 재판을 끝낼 계획이다.”라며 이용남 기자의 의사를 물었다.

 

 이용남 기자는 이제까지 수년 여간 재판을 해왔는데, 언론이 자치단체장과 행정을 비판하는 보도가 위법한 것인지 정식 재판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겠다.”라며 조정 제안을 거부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이인재 시장의 언론탄압을 호소했던 파주신문 경영진은 이용남 기자의 동의 없이 사과문과 반론문을 게재했다.

 

 이용남 기자가 파주신문의 이 같은 사과문에 대해 20161018이용남이 언제 이인재 시장에게 사과했는가라고 변호인에게 항의하자, 김 아무개 변호인은 “(보도 내용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파주신문 김순현이 사과한다는 것이지 귀하(이용남)가 사과한다는 내용은 기사에 없으며 별도로 이 전 시장과 민사판결이 나겠지요.”라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파주시청을 비롯 정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이용남 기자가 이인재 전 파주시장에게 사과한 것처럼 전해지고 있다. 당시 고소에 참여했던 공무원 13명 중 5명이 퇴직했고, 이인재 전 시장은 2014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졌다.

 

 고소에 참여했던 한 공무원은 3일 이용남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그때 고소는 공무원 개인이 거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시를 거절하거나 만류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한 것은 나의 잘못이다. 이제라도 서로 간의 마음에 응어리져 있는 것을 털어놓게 돼 고맙고 후련하다.”라고 말했다.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은 다음 호에 최종환 시장의 언론 고소 배경과 그 처리 과정을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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