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받은 환자 2명이 잇따라 숨진 금촌 마디편한병원에 대한 보건당국의 행정처분이 시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유예되면서 그동안 병원과 진료비 감면 등의 상생협약을 맺은 단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병원은 시민에 대한 사과는커녕 협약식 홍보물을 버젓이 내걸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파주농협은 마디편한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병원 사무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농협 조합원에게 진료비 감면 등 상생협약 해제를 문자로 통보하는 등 병원 이용을 자제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료검진 등 진료비 감면 협약을 맺은 또 다른 단체 관계자는 “사람이 두 명씩이나 숨졌는데도 파주시가 왜 업무정지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보건소 김규일 소장은 행정처분 유예 이유에 대해 “마디편한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시장님과 부시장님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파주바른신문은 김규일 소장의 윗선 결정 주장에 따라 3일 최종환 파주시장과 이대직 부시장에게 행정처분을 즉각 내리지 않고 유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파주시 언론팀을 통해 질문해놓고 있다.
파주시는 안 아무개 씨의 어깨관절을 의사면허 없이 수술한 김 아무개 씨와 이 아무개 씨의 척추 수술을 한 의료기기 영업사원 이 아무개 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황 아무개 병원장의 의사면허 정지를 보건복지부에 의뢰하는 한편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파주시는 11월 16일 마디편한병원 황 아무개 병원장으로부터 의료법 위반 사실 확인서를 받았으면서도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즉각 시행하지 않고 경찰조사 이후로 유예하고 있어 시민의 건강과 공익성보다는 병원의 어려움을 더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디편한병원은 현재 의료인 29명, 의료기사 13명 등 총 7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입원환자는 1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