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근삼 의원의 성폭력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근삼 의원은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길)는 29일 이근삼 의원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음란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건이 된 휴대폰으로 다른 여성과 문자를 주고받은 점, 경찰의 수사보고서, 피해자의 법정 증언 등을 감안하면 무죄를 인정할 만한 사실을 찾을 수 없다.”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근삼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1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손동환 부장판사)은 2017년 8월 30일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과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란문자를 보내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휴대폰을 빌려준 여성과 나눈 통화 내용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손동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증명을 위해 제거되어야 할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의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의미한다.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사건 핸드폰은 김 아무개 여성의 명의이고 피해자 핸드폰에 공소사실 등의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한 것 외에는 피고인과 김 아무개 씨 두 사람만의 연락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최초 문자발송 시점은 2016년 7월 20일 23시 49분경인데, 그 전인 20시 12분경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피해자와의 연락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날인 7월 21일 23시 15분경까지 24시간 연락이 이어졌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문자발송 전인 7월 20일 19시 49분경에도 통화하였고, 문자발송이 이루어지던 7월 21일 17시 37분과 20시 14분경에도 통화하였다. 이같은 공소사실 외에도 이 사건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산악회를 나가자는 문자가 2016년 7월 26일 21시 40분경 보내졌는데, 피고인은 약 32분 전인 21시 08분경 이 사건 핸드폰으로 김 아무개 여성과 통화하였다. 이러한 사실 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외의 제3의 인물이 그랬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이 되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핸드폰을 이용한 후 식당에 놓아 둔 지 약 20분 후부터 피해자의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던 제3의 인물이 3시간 넘게 계속 또는 최소한 1시간여 동안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후 원래 자리에 놓아두었고, 그 다음날 피고인은 타인이 사용한 흔적을 전혀 눈치채지 못 한 채 평소와 같이 김 아무개 여성과 연락하였으며, 다시 그날 밤 제3의 인물이 피해자에게 3차례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수요산악회 전날인 화요일 피고인이 이 사건 핸드폰을 사용하고 놓아 둔 지 약 32분 후 다시 제3의 인물이 피해자에게 산악회에 나오라는 문자를 보냈어야 한다. 그리고 제3의 인물은 피고인, 피해자, 윤 아무개 산악회장 등 과 수요산악회의 존재를 아는 인물로 피고인 식당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라며 “핸드폰의 사용 내역과 문자의 내용, 피고인과 핸드폰을 빌려 준 김 아무개 여성이 수사단계에서 보여준 태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기한 제3의 인물의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에 해당하지 않는 추상적 가능성에 불과하다.”라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이용남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