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업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고 상고한 지역신문 김 아무개 발행인과 내 아무개 발행인에 대해 대법원이 16일 상고를 기각했다.
파주지역에서 신문사를 각각 운영하고 있는 두 발행인은 2013년 5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1심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약 4년여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김 아무개 발행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내 아무개 발행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두 발행인은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문발행인을 맡을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