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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수소차 130대 구입 지원…보조금 대당 3,250만 원

파주시가 올해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해 130대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예산 74억 원을 투입해 승용차 120대와 고상버스(계단이 2개 이상인 차) 10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1차분(상반기) 보급 물량 승용차 50대에 대해 2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승용차 1대당 구매 보조금은 지난해와 같은 3,250만 원이며, 지원 대수 또한 1인당 1, 1개 업체당 3대로 지난해와 같다. 달라진 점은 신청 자격으로, 파주시 거주기간 요건이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완화됐다.

 

 수소차 구매자는 판매사(대리점)에 구매지원신청서 및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지원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판매사는 시스템을 통해 구매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으면 2개월 이내 차량을 출고 및 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그 후 보조금 지급신청 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원본 서류들을 시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구매 지원시스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파주 봉서 수소충전소가 준공될 예정이라며 수소차 보조금 기준 완화와 수소충전소 준공으로 파주시 수소차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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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